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민생특수부는 24일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된 최초 임차인 200여명중 이모씨 (44. 상업.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32동) 등 130명을 1차로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 웃돈 붙인만큼 벌금 50만-1천만원 ***
검찰은 또 불법전매/전대한 것으로 드러난 임차인 2천8백여명 가운데
사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천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이들 모두를 추가로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약식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벌금은 전매, 전대시
받은 웃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씨의 경우 지난 87년 10월 서울 목동 임대아파트 1차
임대계약당시 20평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 받아 지난해 6월 웃돈을
붙여 정모씨 (30) 에게 되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