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업체가 물품수입시 해외의 물품공급자에게 물품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에 대해 관세등을 과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더욱 치밀
하게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같은 조사및 과세활동과 관련,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과세권확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 일선세관 과세활동 위축 우려 따라 ***
관세청에 따르면 플랜트설비업체인 대림엔지니어링사와 부산및 동래세관사
에 야기된 기술용역비 지급거래관련 이의신청에서 국세심판소가 부산세관등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토록하는등 대림엔지니어링사에 유리하게 최근 판결함
으로써 일선세관의 과세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세관의 과세활동이 위축될 경우 지난 2년여간에 걸쳐
어렵게 확보한 기술용역비 지급거래에 대한 과세권이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대림사와의 소송을 계기로 과세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기술용역비를 해외에 지급한 업체가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을 기초로 조사할 경우 내실있는 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부조사
기법을 개발하는등 조사를 치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업체가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목,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림사의 사례와 같이 관세청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