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일본왕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해를 했던 김국빈씨(33.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김씨가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보훈처에서 부담 ***
25일 상오 종로구 재동 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를
방문한 국가보훈처 홍동표 의료보호과장등 관계자 2명은 "김씨 완치때까지
치료비를 보훈처에서 부담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본인과 가족이 동의한다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 예외규정으로 처리 ***
홍과장등은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군경상이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생존자만이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김씨의 경우 정상을 참작, 예외 규정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입원하고 있는 한국병원 300의 3호실에는 자해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오는 친지, 독립유공자 관련단체 회원, 일반 시민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씨는 "자해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일제만행의 과거를 망각해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