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누어 계산하다가 착오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가 부과되는지요?
<> 회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분 계산해야
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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