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복사기 업체가 공공기관에 복사기를 납품하면서 바가지를
씌웠다가 적발돼 5억8천여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복사기업체는 공공기관에 대해
시중가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거나 공장도 가격을 내리고서도
종전 가격대로 납품해 왔음이 드러남에 따라 오는 6월20일까지
모두 5억8천2백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이같은 환수액은 공공물자를 시세보다 비싸게 납품한데 따른
것으로 사상 최대규모로 이들 업체는 복사기의 부가가치가 높고
기종 변경이 잦은 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시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차액을
환수당하게 된 업체는 모두 3개사로 코리아 제록스가 2억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도리코와 금성사가 각각 1천5백3천만원과 8천5백만원이다.
또 공장도 가격을 인하한 후에도 종전 가격대로 납품하다가 적발된
회사는 라이카 (1억1천5백만원), 롯데캐논 (2천만원), 금성사 (8백만원)
등 역시 3개사로 금성사는 양쪽 모두 적발돼 총 9천3백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은 구매물량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이나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게 관례로
돼있으나 코리아제록스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납품한
8개 기종 가운데 X-3965기종을 시중가격보다 대당 48만원씩이나
비싼 245만9천원에 420대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리코는 DT-5300S, FT-4040등 모두 7개 기종, 3천490대를 시중
가격보다 대당 5천3백-5만2천40원씩 비싸게 납품했다가 적발됐고
금성사 역시 DCM-7220등 2개 기종을 시중가보다 높은 값으로, DCM-8020
기종은 공장도 가격을 인하하고서도 종점 가격으로 각각 납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수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일부 복사기 기종이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납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업계 내외의
지적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4월 시중가격조사에 나서 불공정행위들을
적발해 낸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복사기 납품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업체가 생산하는 복사기중
성능이 비슷한 기종끼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