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은 상장기업의 기금참여 방안이 확정되자 상장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장사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출연사의
주식매입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 회사채 발행등 자금조달에 우선권도 부여 **
또 증권업협회는 상장사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증안기금 출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채조정협의회및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통해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등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26일 증협에 따르면 관리대상기업을 제외한 전상장사들이 오는 6월
중순부터 증안기금에 참여키로 확정됨에 따라 이들의요구를 수용, 상장사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해당기업의 주식매입에 우선 사용하여 주가를 지지하는
한편 유상증자등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출연사의 주식매입에 우선 사용되는 금액은 출연금의 50%선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금참여에 따른 상장사 요구 최대한 반영 **
증협은 이밖에 <>기금출연 증서의 담보활용 <>증안기금 임원에 상장사
협의회의 참가등 기금참여에 따른 상장사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사, 은행등 금융기관 및 한전, 포철등 국민주로 보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사 주식의 우선매입 방침에 구애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입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증협은 증권사들의 추가출연분 1조5천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사
부동산 매각자금을 기금에 출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