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가
증권금융(주)의 주식매입자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주식이 상품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토록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대출금상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시매입자금을 지원받아 증권회사들이 사들였던 주식의
처분기한이 도래, 일시에 매물이 몰리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