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대상기관이 현재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로 확대된다.
*** 전국 1천6백51개 기업 혜택받아 ***
26일 재무부가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산업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따라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전국 1천6백51개 기업 (88년말 현재)이 65%의 관세
감면혜택을 받게됐다.
새 시행규칙은 비영리 연구기관및 산업기술 연구조합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 현재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감면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3인이상이면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은 국내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이 불가능한 고가의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재수출용인 경우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수입때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7년이상 이어야만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