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출석요구서...남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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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 대규모 불법전매/전대사건을 수사중
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1차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초계약자및 실제
입주자 1천여명에 대해 2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 소환불응시 전원지명수배 ***
검찰은 2차출석요구서에서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조치와 함께 임대계약해지 촉구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초계약자들에 대해서만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조사해 왔으나 이번의 2차 출석요구서에서는 원계악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실제거주자도 함께
출두하도록 했다.
*** 모든 불법전매자들 추가 약식기소 투기혐의 짙은자 형사처벌 ***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2천여명을 계속 수사해 이
가운데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불법전매자들을 추가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실입주자중에서도 투기의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24일 1차로 전매/전대사살이 확인된 최초임대자 2백여명
중 이모씨(44.상업)등 1백30여명을 약식기소, 이들에게 각각 50만-1천만원씩
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25일 하오 8시부터 각 동별로 반상회를 열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중 임대아파트는 8동, 10동, 14동등 모두 6개동
이며 입주자 8천1백여세대중 60%이상이 불법전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1차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초계약자및 실제
입주자 1천여명에 대해 2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 소환불응시 전원지명수배 ***
검찰은 2차출석요구서에서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조치와 함께 임대계약해지 촉구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최초계약자들에 대해서만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불법
전매/전대여부를 조사해 왔으나 이번의 2차 출석요구서에서는 원계악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실제거주자도 함께
출두하도록 했다.
*** 모든 불법전매자들 추가 약식기소 투기혐의 짙은자 형사처벌 ***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불법전매혐의가 있는 2천여명을 계속 수사해 이
가운데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불법전매자들을 추가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실입주자중에서도 투기의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검찰은 24일 1차로 전매/전대사살이 확인된 최초임대자 2백여명
중 이모씨(44.상업)등 1백30여명을 약식기소, 이들에게 각각 50만-1천만원씩
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25일 하오 8시부터 각 동별로 반상회를 열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중 임대아파트는 8동, 10동, 14동등 모두 6개동
이며 입주자 8천1백여세대중 60%이상이 불법전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