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내부조직 불안한 노동조합 많다"...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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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장 노동조합의 상당수가 노사분규를 겪고 있으며 이로인해
집행부가 임기를 제대로 못채우는등 노조내부의 불안정이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 의견대립으로 갈등...집행부 퇴진 압력 ***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7천3백58개 단위사업장 노조중 1천1백86개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 26일
발표한 "단위노동조합 실태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조집행부와 반집행부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사대상의
69.5%의 노조위원장이 임기(대부분 3년)를 제대로 못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이유는 자진 사퇴가 45.6%, 불신임 19.7%등으로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나 퇴진압력으로 쉽게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위원장의 재임기간은 1년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인
노조가 27.1%, 2~3년 미만인 노조는 10.3%에 불과했다.
*** 위원장 69%가 임기전 물러나 ***
이들중 32.1%가 위원장 사퇴후 회사를 그만뒀으며 43.4%는 원직급으로
복귀, 10.1%는 복귀뒤 승진했다.
또 위원장에대한 처우는 전체의 22.5%가 과장등 간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는 절반이상인 55.1%의 노조가
전임자 1명이상을 두고있었으며 대부분 회사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내부의 불안이 파업부르기도 ***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전액지급하는 경우가
83.4%이며 회사는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노조가 일부수당을 보충하는 경우가
8.1%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의 61.1%회사가 현장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시간
까지도 위원장수당등 정액의 수당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또 대부분의 노조는 사무실 구내전화 집기등의 시설도 회사로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전용의 직통전화가 있는 경우 그 설치비용과
전화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39.1%에 달하는등 노조가 회사로부터
적지않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조조합비는 97.6%의 노조가 단체협약규정및 관행에 의해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조합비는 3천1백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의 박기성 연구위원은 이 조사와 관련, "노조내부의 불안이
파업으로 연계되는 경향을 볼수 있었다"고 말하고 "조직내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집행부의 지도력 확보가 향후 주요과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임기를 제대로 못채우는등 노조내부의 불안정이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 의견대립으로 갈등...집행부 퇴진 압력 ***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7천3백58개 단위사업장 노조중 1천1백86개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 26일
발표한 "단위노동조합 실태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조집행부와 반집행부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사대상의
69.5%의 노조위원장이 임기(대부분 3년)를 제대로 못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이유는 자진 사퇴가 45.6%, 불신임 19.7%등으로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나 퇴진압력으로 쉽게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위원장의 재임기간은 1년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인
노조가 27.1%, 2~3년 미만인 노조는 10.3%에 불과했다.
*** 위원장 69%가 임기전 물러나 ***
이들중 32.1%가 위원장 사퇴후 회사를 그만뒀으며 43.4%는 원직급으로
복귀, 10.1%는 복귀뒤 승진했다.
또 위원장에대한 처우는 전체의 22.5%가 과장등 간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는 절반이상인 55.1%의 노조가
전임자 1명이상을 두고있었으며 대부분 회사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내부의 불안이 파업부르기도 ***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전액지급하는 경우가
83.4%이며 회사는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노조가 일부수당을 보충하는 경우가
8.1%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의 61.1%회사가 현장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시간
까지도 위원장수당등 정액의 수당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또 대부분의 노조는 사무실 구내전화 집기등의 시설도 회사로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전용의 직통전화가 있는 경우 그 설치비용과
전화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39.1%에 달하는등 노조가 회사로부터
적지않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조조합비는 97.6%의 노조가 단체협약규정및 관행에 의해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조합비는 3천1백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의 박기성 연구위원은 이 조사와 관련, "노조내부의 불안이
파업으로 연계되는 경향을 볼수 있었다"고 말하고 "조직내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집행부의 지도력 확보가 향후 주요과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