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본사와 직교역땐 융자철회등 제재 입력1990.05.27 00:00 수정1990.05.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만 경제부 대륙경무소조(위원회)는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에 관한회의에서 간접 투자원칙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혜택철폐 회사등록취소 경영자출입국금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회사들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거나 기술합작을 할 수없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방기밀의 유지등 4개원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럽중앙은행, 예금금리 0.25%p 인하…연 2.75% 유럽중앙은행(ECB)이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ECB는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기준금리는 연... 2 에어부산 화재 "대처 미흡했다" vs "매뉴얼 대로"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당시 대피 과정을 두고 에어부산과 승객들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3 [속보] 美당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추락사고 생존자 없는 듯"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29일(현지시간) 발생한 소형 여객기와 헬기 추락 사고의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소방당국이 밝혔다.워싱턴 DC 소방 및 긴급 대응 책임자인 존 도널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