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등 특수차량들이 4m까지 차량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6일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특수구조자동차의 수요증가에 맞춰
이들 화물차, 보도용차량, 소방자동차등의 차량높이 제한을 높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모두 자동차의 언덕길 등판능력을 현행 7도10분에서 11도
30분으로 상향조정, 자동차메이커들이 모든 차량의 제작시부터 기본적인 등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