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 김연준)은 29일 "지난해 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가운데 5백여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무죄추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과학수사와 불구속수사를 관행화해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 내무/법무부와 민자/평민당
에 제출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철저 준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없을시 불구속수사 관행 촉구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건의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놓아야 범죄
수사가 용이하다는 수사편의만을 위한 인신구속은 극히 지양하여햐 한다"며
헌법, 형사소송법 및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불구속수사를
관행화 할 것"을 촉구했다.
*** `구속수사 원칙'' 국민의식 오도 막는다는
점에서 `엄벌''로 대체주장 ***
한국연맹은 또 피의자가 형사절차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집행
유예와 보석제도, 가석방제도 활용 <>형사소송 규칙상 `피의자를 위한 자료
체출'' 규정의 적극활용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적극 활용을
건의하고 "수사당국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를 할때 으례히 사용하는 `구속
수사는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도 국민의식의 오도를 막는다는 점에서
`엄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