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신고기간을 오는 6월9일까지로 14일 연장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난 26일까지 소속 협동조합에 신고
토록 요청했었으나 신고 마감일까지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이같이 신고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