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여개에 이르는 신규 골프장건설이 인가된 지난해 골프장부지의
업무용 판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관련 법규의 개정에 재벌들의 로비가
작용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작년 3월 관련규정 개정 ***
29일 국세청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골프장은
주업이 아닌 한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었으나 작년
3월 주업이 아니라도 연간 외형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면 모두 업무용으로
보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재벌 계열 골프장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관련법규 개정은 같은 재벌
계열사라도 골프장만을 전업으로 운영할 때에는 업무용이 되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들은 그러나 지난해 모두 54개의 골프장신설 인가가 나가는
등 재벌들이 앞다퉈 골프장업계에 진출한 점과 관련, 기존 또는 신설을
막론하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이 당국에 대해 강력한 로비를
벌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요 여부 관계없이 수입금액으로 비업무용 판정 ***
지난 86년 3월31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때 신설된 동규칙 제18조 제3항
8호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되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7이상인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
했으나 작년 3월6일 이 규칙을 다시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 관련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골프장은 "주업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금액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을 계열사에 맡기고 있는
재벌들은 골프장이 다시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부담을 덜게 되는 등 막대한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다.
현재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은 삼성그룹 (안양/동래)을 비롯,
한국화약그룹(용인프라자,설악프라자), 대농그룹(관악), 코오롱그룹
(경주조선), 한일합섬그룹(통도), 조양상선그룹(동서울), 태광그룹
(태광), 대림산업그룹(오라), 쌍용그룹(용평)등이며 한진,금호,두산그룹
등이 현재 새 골프장을 건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