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도로변의 주유소, 주차장, 대형건물 등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가요율을 현행 3/100에서 5/10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건설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차량출입 시설에 대한 부과요율이 건설공사현장(20/100), 지하도/
지하실(10/100), 돌출간판/공간점용(6/100), 차광막(5/100)등 다른 목적의
도로점용에 비해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점용료의 산출방법은 인근지가에 점용면적, 요율및 기간을 곱해 결정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