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중동개발지구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주가 기일내에
토지수매에 응하거나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을 때 택지공급,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 제공, 상업용지 우선분양등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발 지구안의 가옥 소유주가 건축물을 기일내에 자진
철거할 경우 50-70평 이하의 택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한다는 것.
또 수매에 응한 토지소유주 가운데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고 개발지구안에서 3백평 이상의 농사를 짓다가 매수당해
생활수단을 상실했을 때에는 5-7평의 상업용지를 우선분양해 준다는 것이다.
*** 개발지구내 상업종사자에게 상업용지 우선 분양 ***
이밖에 개발지구 안에서 각종 영업및 사업을 해온 사람들 가운데 허가영업
자에게는 상업용지 7평을, 기타 영업자에게는 5평의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
하며 그동안 집세를 받아 생활해오다 이주, 생활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상업용지 7평을 우선 분양해 주기로 했다.
한편 대상자는 오는 6월11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주택공사 중동개발사업소, 토지개발공사 중동개발사업소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