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주택/장기신용은행, 6월1일부터 타행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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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대금결제를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타행환제도가 6월1일
부터 외환은 주택은 장기신용에서도 할수있게 된다.
타행환제도는 특정은행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대금결제를 가까운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년 1월부터 농협과 상업
은행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이용금액의 최대한도가 1천만원이하이고 소정의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할 금액이 10만원이하이면 수수료가 5백원, 50만원이하는 7백원,
1백만원이하는 1천원, 5백만원이하는 1천3백원, 1천만원이하는 1천
5백원이다.
부터 외환은 주택은 장기신용에서도 할수있게 된다.
타행환제도는 특정은행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한후 대금결제를 가까운
다른은행에서도 할수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금년 1월부터 농협과 상업
은행에서 처음 실시했다.
이 제도는 이용금액의 최대한도가 1천만원이하이고 소정의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할 금액이 10만원이하이면 수수료가 5백원, 50만원이하는 7백원,
1백만원이하는 1천원, 5백만원이하는 1천3백원, 1천만원이하는 1천
5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