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관절차의 간소화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경도협약)의
부속서중 6개 부속서에 추가로 가입키로 하고 지난 9일자로 관세협력이사회
(CCC)에통지,오는 8월9일자로 발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6개 부속서는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동일상태 재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 수입
절차에 관한 부속서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등이다.
이 부속서들에 대한 가입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확대에 맞추어 수출입
물량의 통관절차를 국제표준절차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통관제도를 선진화
하기 위한 것이다.
경도협약에는 31개 부속서가 있으며 한국은 이중 4개 부속서에 이미
가입해 있어 이번 가입으로 10개 부속서에 강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