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임원 보수 1인당 평균 6천5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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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사업연도에 증권사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등으로 지급되는 보수
한도금액이 1인당 평균 6천5백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증권사 가운데 아직까지 주총을 열지 않았거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신한,
신흥, 대한, 건설증권등 4개사를 제외한 21개사가 이번 주총을 통해 확정한
올 사업연도(90년 4월-91년 3월)의 임원수는 모두 2백34명이고 이들의 보수
한도액은 총 1백52억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천5백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임원수는 89사업연도의 2백5명에 비해 14% 늘어났으며
보수한도액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임원증원분 이외에는 증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난 사업연도의 1백41억원에 비해 8% 증가했다.
*** 임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매년 보수한도액의 70% 집행 ***
증권사들이 임원들의 보수한도액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연도중에 이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으로 매년 보수한도액의 70%정도가 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사업연도의 증권사별 임원보수 한도액을 보면 <>한신증권이 임원수
11명에 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9백만원에 달해 가장 많으며 <>제일증권은
임원수 10명에 9억9천만원으로 1인당 9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럭키증권(임원수 12명)과 대신증권(18명)은 1인당 평균 보수한도액이
8천만원대 <>서울증권(7명), 대유증권(8명), 부국증권(7명)은 7천만원대 <>
쌍용투자증권(13명)과 한흥증권(11명)은 6천만원대 <>대우증권(14명), 한양
증권(13명), 한일증권(12명), 현대증권(13명), 동서증권(15명), 유화증권
(7명)은 5천만원대 <>고려증권(18명)은 4천만원대로 각각 집계됐다.
*** "실제 집행액만큼 한도액으로 책정이 바람직" ***
증권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 사업연도에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조업체보다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로 집행되는 액수만큼만 한도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도금액이 1인당 평균 6천5백3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증권사 가운데 아직까지 주총을 열지 않았거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신한,
신흥, 대한, 건설증권등 4개사를 제외한 21개사가 이번 주총을 통해 확정한
올 사업연도(90년 4월-91년 3월)의 임원수는 모두 2백34명이고 이들의 보수
한도액은 총 1백52억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천5백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임원수는 89사업연도의 2백5명에 비해 14% 늘어났으며
보수한도액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임원증원분 이외에는 증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난 사업연도의 1백41억원에 비해 8% 증가했다.
*** 임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매년 보수한도액의 70% 집행 ***
증권사들이 임원들의 보수한도액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연도중에 이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으로 매년 보수한도액의 70%정도가 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사업연도의 증권사별 임원보수 한도액을 보면 <>한신증권이 임원수
11명에 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9백만원에 달해 가장 많으며 <>제일증권은
임원수 10명에 9억9천만원으로 1인당 9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럭키증권(임원수 12명)과 대신증권(18명)은 1인당 평균 보수한도액이
8천만원대 <>서울증권(7명), 대유증권(8명), 부국증권(7명)은 7천만원대 <>
쌍용투자증권(13명)과 한흥증권(11명)은 6천만원대 <>대우증권(14명), 한양
증권(13명), 한일증권(12명), 현대증권(13명), 동서증권(15명), 유화증권
(7명)은 5천만원대 <>고려증권(18명)은 4천만원대로 각각 집계됐다.
*** "실제 집행액만큼 한도액으로 책정이 바람직" ***
증권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 사업연도에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조업체보다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로 집행되는 액수만큼만 한도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