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시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미리 단속 전담원을 확보, 법규 시행전부터 불법주차단속을 강화
키로 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 과태료부과처분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권 부여, 견인업무의
대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시행령
개정이 7-9월사이, 법시행규칙및 운영조례개정이 10-12월사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 6월중 여성 전담요원 뽑아 단속투입 ***
시는 이에따라 6월중 고졸이상 수준의 여성 4백88명을 단속요원으로 채용,
도로교통관련법규, 단속업무 실무등에 관한 교육을 시킨후 각 구별로 16-60명
씩 투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서게 할 계획이다.
이들 여성단속요원들은 1단계로 법규시행시까지 시/경찰 합동단속반에 투입
돼 2인1조로 전담구역을 지정받아 도보순찰을 하면서 위반차량을 적발할 경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1차로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위반사항을
기록,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 교통소통 장애차량 견인요청 ***
운전자가 차안에 없을 경우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하고 위반차량 집중지역에서는 교통관리대에 견인요청을 하며
소통장애가 경미한 차량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서울시는 법규시행 이후에는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출석
고지서를 교부해 범칙금을 물리도록 하고 운전자 부재시 위반차량을 사진
촬영해 자동차관리컴퓨터에 입력,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견인표찰을
부착해 견인대행업체가 차량을 끌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 과태료 미납시 자동차세에 합산과세 ***
시는 과태료 1차납부 고지에 미납시 분기별로 합산해 자동차세에 함께 부과
하고 기한내 미납하면 자동차압류, 공매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치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차량 사진촬영을 위해 일자, 시간등을 기록할 수 있는 특수카메라
2백44대를 주문제작하고 각 구당 차적 조회용 1대와 입력용 1대등 2대의
단말기를 갖춰 위반사항 기록등을 전산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