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수연구년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 89년부터 "교수연구년제"도입계획을 검토해오다 30일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대 교무처가 발표한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제도는
6년이상 근무한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잔여 근무연수가 4년이상인 교수
가운데 7분의 1, 소속학과 교수의 3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장
교무처장등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 1년동안 강의
없는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에따라 오는 6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우선 50명을 선발
시행하고 오는 91년부터는 60명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