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중립위 제구실 못해 유명무실 입력1990.05.30 00:00 수정1990.05.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년이내의 담보채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는국세를 우선해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의 위헌심판사건 변론이 오는 6월4일 상오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변론참고인으로는 재무부측에서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와이재후변호사가, 신청인측에서 강경근 숭실대교수와 강인애변호사가 각각나올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왜 입금이 안 되지?" 대구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 발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일주일 새 위조지폐가 두 차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난 4일 달서구 A병원은 이날 받은 현금을 정리하던 중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은 지난달 31일... 2 알파벳과 AMD 실적 기대 이하에 미국증시 하락 알파벳과 AMD의 기대 이하 실적에 중국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2% 하락했고 기술주... 3 저출생 타파 위해 작년에만 28억 쓴 이 회사 "나비효과 기대" 부영그룹이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1억원을 주는 출산장려금을 지난 한 해 동안만 28억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영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5년 시무식을 열고 지난 한 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