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보 노조 8일째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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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특수부(임희윤부장검사,임운희검사)는 31일 (주)녹십자
산하 서울 동부혈액원장 임규팔(63), 사무장 김명식(41), 중부혈액원장
손인배(68), 사무장 심현욱(40)씨등 의사 2명과 사무장 2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두 혈액원의 검사실장, 공혈실장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주)녹십자 법인을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 법정채혈량 초과등 2억5천여만원 폭리 ***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혈액원은 지난 8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3만
4천여명의 매혈자로부터 1인당 법정 1회 채혈량 5백cc가 넘는 평균 5백60cc
를 채혈, 폭리를 취해 왔으며 또 72시간내 재채혈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매혈자들이 원할때마다 마구 피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매혈자들은 건강을 위해 1회에 5백cc이상을 채혈
하지 못하도록 돼있을 뿐만 아니라 또 72시간내에 다시 채혈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녹십자사가 이같은 법규정을 무시, 혈액원을 통해 매혈자 몰래
1인당 60cc이상을 추가 채혈하거나 하루에도 2번씩 피를 뽑은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매혈자 몰래 불법으로 추가 채혈해 폭리를 취한 혈액
의 수가는 약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 / 대구 / 광주 녹십자등 수사확대 ***
검찰은 이들 혈액원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녹십자사나 혈액원
에서도 이같은 수법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학대키로
했다.
산하 서울 동부혈액원장 임규팔(63), 사무장 김명식(41), 중부혈액원장
손인배(68), 사무장 심현욱(40)씨등 의사 2명과 사무장 2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두 혈액원의 검사실장, 공혈실장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주)녹십자 법인을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 법정채혈량 초과등 2억5천여만원 폭리 ***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혈액원은 지난 8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3만
4천여명의 매혈자로부터 1인당 법정 1회 채혈량 5백cc가 넘는 평균 5백60cc
를 채혈, 폭리를 취해 왔으며 또 72시간내 재채혈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매혈자들이 원할때마다 마구 피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매혈자들은 건강을 위해 1회에 5백cc이상을 채혈
하지 못하도록 돼있을 뿐만 아니라 또 72시간내에 다시 채혈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녹십자사가 이같은 법규정을 무시, 혈액원을 통해 매혈자 몰래
1인당 60cc이상을 추가 채혈하거나 하루에도 2번씩 피를 뽑은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매혈자 몰래 불법으로 추가 채혈해 폭리를 취한 혈액
의 수가는 약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 / 대구 / 광주 녹십자등 수사확대 ***
검찰은 이들 혈액원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녹십자사나 혈액원
에서도 이같은 수법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학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