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롯데그룹이 1백층 호텔등 제 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천동 29 2만 6천여평의 땅이 지방세법상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기간 (취득후 1년)을 넘긴채 사업 진척이 없어
1백 7억원의 취득세 중과분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검토는 롯데측이 88년 1월 이 토지를 취득, 호텔/관광해양
시설/백화점등 건평 19만 6천여평의 제 2롯데월드를 건설한다는 계획만
세운 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않으면 당초 치득세의 7.5배 (이 경우 1백 7억원)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측은 그러나 "사업이 워낙 대규모여서 설계/심의 투자인가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 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는지의 여부등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롯데측은 88년 11월 이 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했다가 반려된 뒤 지난달 30일 규모를 늘린 사업계획인가신청을 다시
시에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