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개발에 EC(유럽공동체) 해운업체들의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 국적선사에 대한 EC측 차별규제 없애기로 ***
해운항만청은 31일 폐막된 한-EC 해운회담에서 앞으로 민자유치 개발
방식으로 건설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EC 해운업체들이 투자 또는
운영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양측 대표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국적선사에 대해 EC측에서 차별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구주항로등에서 양측간의 해운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선료및 항만전화료등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EC 선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말아달라는 EC측의 요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는
한국선주협회, 대리점협회등 수요자와 항업협회, 도선자협회등 공급자간의
상업적 차원에서 결정된 계약요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매년 정례적으로 회담 개최키로 ***
또 EC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연기요청에 대해서는 국내 항만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지적, 연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웨이버제도
철폐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국내 해운업계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으나 앞으로 완화할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운대리점, 국제복합운송업, 해운중계업, 컨테이너 육상운송업등
해운관련 산업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EC측이 이들 관련 산업에 1백% 투자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들 국내 해운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완전 개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EC간에는 지난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한-EC
해운회담을 가졌으며 당시 양측간의 해운협력 증진을 도모키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해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