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5.31 00:00
수정1990.05.31 00:00
< 질 의 >
사위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액으로 매도할 때에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 서울시 내장동 이 )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으나 장인과 사위 사이의 관계는 이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