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의 임야등을
신고없이 미등기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방종만씨(34.서울송파구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안양시비산2동)
등 2명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각각 징역8월과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의 미신고 전매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씨등은 지난 88년10월초 토지거래 신고구역인 충북제원군청풍면도화리
산3의1 소재 임야등 8필지 2만4천여평방미터를 1억8천여만원에 신고없이
사들인 뒤 곧 조모씨등 10명에게 미등기 전매해 모두 1억2천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