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3년째를 맞고 있는 최저임금제고가 시행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 주최로 1일 열린
"최저임금제도발전 심포지엄" 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제기됐다.
***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 합의도출에 문제 있어 ***
이정구교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는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문제와 대책"에서 "노-사 공익대표중 어느 한쪽이
반대해도 통과될 수 없도록 된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은 합의를 유도해
내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대표를 지금처럼 노동부장관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20명을 추천하고 그중 9명을 사용자대표들이 뽑도록 해 공익대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며 <>노-사대표들은 최저 심의위원회의 모든
분과/전체위원회에 참석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원교수 (한양대 경제학과) 는 "최저임금이 기업경영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하청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용자대표에
중소기업 대표를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인 생산성을 전산업 평균치보다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계산하고
물가, 생계비를 지역별로 별도 산출하는 한편 최저 임금액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작년 5월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57.6%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전종업원의 임금을 일률
인상해준 것으로 나타나는등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임금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을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포함하게 되는 일반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