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주가변동에 따른 주식형 수익증권의 단기차익매매를
줄이기 위해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추가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30일미만일 경우 종전 20~30원에서 50원으로 일괄인상했다.
투신3사및 지방투신사들은 1일부터 이같은 기준을 해당 수익증권
전종목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