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형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인상...30일미만 50원으로 입력1990.06.02 00:00 수정1990.06.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투신사들은 주가변동에 따른 주식형 수익증권의 단기차익매매를줄이기 위해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추가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30일미만일 경우 종전 20~30원에서 50원으로 일괄인상했다. 투신3사및 지방투신사들은 1일부터 이같은 기준을 해당 수익증권전종목에 적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중국 60% 관세 실행될 경우 중국 대응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지 여부는 세계 경제 전망에 드리운 가장 큰 의문중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취임하면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 2 비트코인 상승에…일주일 새 76% 급등 '불기둥' 뿜었다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8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크라켄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BTCUSD)은 이 날 동부표준시로 ... 3 '5억'이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13곳 적발…추가 조사 나선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