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지소적인 소비자 물가상승과 관련 대중음식료,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키로 했다.
*** 목욕료/숙박료등 신고요금은 10%내서 조정 ***
시는 목욕료, 숙박료, 수영장 입장료의 신고요금에 대해 요금을 조정한
기간에 따라 최고 10%선에서 차등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요금조정 경과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인상을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으며 <>1년-2년미만 3% <>2년-3년미만 5% <>3년-4년미만 7%
<>4년이상은 10%선에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중음식료등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지나치게 요금을 인상한 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2백8명 감시반 동원 지도점검 실시 ***
시는 이를위해 본청 8개반, 각구청 2개반등 총 52개반 2백8명의 가격지도
감시반을 편성, 각 반별로 매주 30여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등
요금인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영장, 유원지등의 바가지 요금과 관광
전세버스 회사의 신고요금 초과 징수행위 및 정원초과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