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나대지와 잡종지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개인사업자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 관련 규정 이달말까지 개정 ***
건설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까지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체육시설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건설부는 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용지지구를 개발촉진지역내에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에 골프
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에 1만평방미터(약 3천평)미만 범위내에서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동주택단지에 체육시설 의무설치 방침 ***
건설부는 이밖에도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백세대이상의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1km 이내에 학교 등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체육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키로 한 것은 올해부터
택지소유 됨으로써 국민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용지가 감소, 결과적으로
도시민의 여가선용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