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피고인 (50)이 87년 4월에 발생한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사건 (일명 용팔이사건)당시 행동대원들에게 4천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피고인은 87년4월23일 조흥은행 입구 압구정지점에 자신의
이름을 구좌를 개설, 다른은행에서 발행한 1백만원권 수표 50장을 입금시키자
마자 이중 4천만원을 10만원권 수표로 인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87년4월20일부터 27일가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측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3천여장의 수표중에 행동대원이 이서한 1장을 찾아내고 이를 역추적,
이 수표가 3일 이피고인의 구좌에 입금됐다가 즉시 인출된 4백장의 수표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