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 초과 택지보유자 2만6천406명...건설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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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내에 합산면적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나대지나 주택부속토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2만6천4백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택지보유 법인 3천649개 자진 신고 ***
4일 건설부가 지난 2일로 접수가 마감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의 택지
보유실태 자진신고상황을 집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또 6대 도시에서 택지
를 갖고 있는 법인은 총 3천6백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대도시의 택지소유실태 신고건수는 총 3만5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집계에는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중 2일까지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6대 도시안에 2백평 초과 택지를 갖고 있으면서 6대
도시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신고분은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백평 초과 택지보유자 2만6천4백6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9.7%인
1만4백74명이, 부산에서 14.5%인 3천8백40명, 대전에서 14.3%인 3천7백78명,
광주에서 13.8%인 3천6백43명, 대구에서 11.3%인 2천9백74명이, 인천에서
6.4%인 1천6백97명이 각각 신고했다.
*** 택지보유법인 54%가 서울지역 ***
택지보유법인은 총신고법인 3천6백49개중 서울에서 54.1%인 1천9백73개가,
부산에서 4백33개, 대전에서 4백31개, 대구에서 3백21개, 광주에서 2백53개,
인천에서 2백38개가 신고했다.
건설부는 당초 택지보유법인을 제외한 6대 도시의 신고대상자수가 2만-
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2백평 초과 택지보유자와 택지소유 법인들이 자진신고한 택지면적
은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 전국적으로 실제대상자 훨씬 많을듯 ***
건설부는 지난 3월2일부터 3개월간 6대 도시에서 합산면적 2백평을 초과
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소유실태를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토록 했는데 앞으로 시/도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역을 보고받아 전체 신고면적 및 신고자들의 상한 초과분
택지 사용계획을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근거
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미신고자를 밝혀내는 한편 구체적인 자료를 택지카드
에 기록/정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4일 이후부터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초과소유부담금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건설부는 신고마감을 2-3주 앞둔 지난달 중순께까지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각 시가 직권으로 택지보유실태를 조사토록 독려하는 한편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내 종합토지세 관련자료와
토지기록전산자료등을 통해 택지보유상황이 모두 추적/조사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기한내 자진신고하도록 당부했었다.
초과하는 택지(나대지나 주택부속토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2만6천4백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택지보유 법인 3천649개 자진 신고 ***
4일 건설부가 지난 2일로 접수가 마감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의 택지
보유실태 자진신고상황을 집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또 6대 도시에서 택지
를 갖고 있는 법인은 총 3천6백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대도시의 택지소유실태 신고건수는 총 3만5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집계에는 2백평 초과 택지소유자중 2일까지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과 6대 도시안에 2백평 초과 택지를 갖고 있으면서 6대
도시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신고분은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백평 초과 택지보유자 2만6천4백6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9.7%인
1만4백74명이, 부산에서 14.5%인 3천8백40명, 대전에서 14.3%인 3천7백78명,
광주에서 13.8%인 3천6백43명, 대구에서 11.3%인 2천9백74명이, 인천에서
6.4%인 1천6백97명이 각각 신고했다.
*** 택지보유법인 54%가 서울지역 ***
택지보유법인은 총신고법인 3천6백49개중 서울에서 54.1%인 1천9백73개가,
부산에서 4백33개, 대전에서 4백31개, 대구에서 3백21개, 광주에서 2백53개,
인천에서 2백38개가 신고했다.
건설부는 당초 택지보유법인을 제외한 6대 도시의 신고대상자수가 2만-
2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2백평 초과 택지보유자와 택지소유 법인들이 자진신고한 택지면적
은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 전국적으로 실제대상자 훨씬 많을듯 ***
건설부는 지난 3월2일부터 3개월간 6대 도시에서 합산면적 2백평을 초과
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소유실태를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토록 했는데 앞으로 시/도로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역을 보고받아 전체 신고면적 및 신고자들의 상한 초과분
택지 사용계획을 분석,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근거
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미신고자를 밝혀내는 한편 구체적인 자료를 택지카드
에 기록/정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4일 이후부터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초과소유부담금 면제사유가 있더라도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건설부는 신고마감을 2-3주 앞둔 지난달 중순께까지 신고실적이
저조하자 각 시가 직권으로 택지보유실태를 조사토록 독려하는 한편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통지문을 보내 종합토지세 관련자료와
토지기록전산자료등을 통해 택지보유상황이 모두 추적/조사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기한내 자진신고하도록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