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에 대해 중과세하고, 자동차세
(3개월마다 부과되는 보유세)를 없애는 대신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높여
연료소비가 많은 자동차가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하는등 에너지절약시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자동차세 없애는 대신 휘발유세율 인상 추진 ***
이와함께 사치/유흥업소등 비생산적인 전력다소비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분리해 전기료를 보다 높게 매기는 요금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4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0년대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이
확정되는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년들어 석유/전력등 에너지소비(1/4분기중 전년
동기비 10.3%증)가 경제성장속도를 앞질러 더욱 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 유흥업소 전기요금도 올려 ***
소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한 가정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유소의 24시간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한편
수입차를 포함, 자동차연비의 하한선을 설정, 연료소모가 많은 차종의
운행을 규제키로 했다.
또 휘발유에 대해 기존 특소세와 별도로 휘발유부가세(가칭)를 신설해
자동차운행시간이 길수록 연료비부담을 크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크타임요금제등 전력사용시간을 분산시키기 위한 차등요금제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신축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는 가스등을 이용한 냉난방을
유도, 여름철 전력수요의 급증을 덜기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이 높은 집단난방을 확대해 현재 건설중인 분당/평촌등
신도시지역외에 과천/상계등 주거밀집지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하고 대단위
아파트/공단등의 건설시에는 에너지 유발효과를 미리 진단하도록 제도화해
근원적인 에너지절감을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