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6대 도시의 향락, 과소비조장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계몽과
규제에도 아랑곳 없이 이들 업소의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은 고도로 지능화된 신종 탈세수법을 동원,
세금망을 피해가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대형 사치, 향락업소의 신규개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추적, 음성자금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향락, 과소비업소들의 탈세수법을 유형별로 간추려 본다.
<> 수입업체의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 정모씨는 부산에서 도매,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처의 명의로 C상사를 차려 놓고 서울, 성남, 광명
등지에서 외형노출을 피해 수입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입품 판매상들을
모집, 이들로부터 수입대행주문을 받아 모두 9억3천1백만원어치의
주방용품을 수입했다.
정씨는 이들 주방용품을 자기가 실수요자인 것처럼 꾸며 통관시킨
다음 실제 수입상들에게는 커미션을 받고 세금계산서없이 건네
주었으며 자신은 고철업자들로부터 13억6백만원에 판 것처럼 엉터리
매출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커미션을 이중으로 받아 먹는
수법을 쓰다가 적발돼 거래 상대방들과 함께 모두 부가가치세등 8억6천8백
만원을 추징당했다.
<> 입금전표 폐기 = 지난해 7월 부페, 목욕탕, 볼링장, 경양식등 종합
레저, 유흥시설이 들어있는 서울시내의 5층짜리 건물을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한 김모씨 (여) 는 자신이 직영하는 부페식당의 입금
전표를 모두 그날 그날 폐기, 처분하는 방법으로 3억8천5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켰으며 사위가 운영하는 경양식도 같은 수법으로
7천6백만원을 탈루시키는등 모두 8억1천9백만원의 수입금액 탈루
사실이 적발돼 3억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이중계약서 작성 = 서울 변두리지역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면서 부대시설
인 한식당과 볼링장, 소극장을 임대하고 있는 이모씨는 임차인과 담합,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임대수입금액 6천9백만원을 빼돌리고 엉터리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대금
9천4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내국인이 지불한 숙박료 5천4백만원을 외국인이 지불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억4천7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등 모두
3억7천7백만원을 탈루시킨 사실이 적발돼 1억9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