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검사신청인이 해당 농산물의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해당농산물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 ***
농림수산부가 지난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을 통해 검사신청자가
해당농산물의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검사
방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에서는 농업단체가 공동판매하는 농산물 가운데 검사
대상이 되는 곡류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콩, 팥, 녹두, 옥수수 8종
으로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