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5일 중앙당사에서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어 재단이사장에
속해 있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임면권을 총학장에게 넘기고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은 총학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평민당은 이 개정안에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원은 공개모집하고 재임용기간을 폐지하며 재단이사장 자신과
배우자, 직계 준비속, 그 배우자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 교원 단체행동권은 제외시켜 ***
이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교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신분보장과 권리확보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전교조가 주장하는 단체행동권은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어 사립학교의 임원가운데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전체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교수협의회의의
대표와 그 동수의 법인이사회대표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사립
학교의 경영자가 임명토록 했다.
** 재심 소송 냈을 경우 후임자는 결과 나올때까지 임시교원으로 임명 **
이밖에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해 교무회의 또는 교수협의회
에서 심의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의결, 학교의 장이 집행하면 교원인사
위를 심의 의결기구화하는 동시에 교원징계위원회는 교무회의가 추천한
교원과 동수의 학교법인 이사로 구성하되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대 파면
또는 해임됐다는 불복의사에 따라 재심이나 소송을 냈을 경우 후임자는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교원으로 임명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