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환자복등 병원용 세탁물을 자체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등 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5일 그동안 병원균의 오염등 말썽이 많았던 병원 세탁물처리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병원안에 자체
처리토록 의료법시행규칙(제27조7호)에 규정해 왔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이
경비절감등의 이유로 세탁물을 외부 무허가 세탁업체에 위탁,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등 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시설의무화 ***
이날 새로 제정, 고시된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르면 <>법정전염병에
오염된 환자복 <>전염병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진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오염된 세탁물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갖춰 처리, 관리토록
돼 있다.
이 규정은 그러나 이들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을 제외한 일반병원
세탁물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업소 시설및 설비기준은 1백평이상의 작업장을
갖춰야 하고 작업장 내부는 청결구역, 준오염구역, 오염구역으로 구분해야
하며 실내 조명은 1백룩스이상의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위탁업체는 또 고압보일러,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드라이크리닝기등
기계시설을 갖춰야 하고 세탁물 보관용 창고와 수집및 납품용 운송차량등을
구비해야 된다.
해당 시도는 처리업소가 이같은 시설및 설비기준을 갖춰 업소지정을
신청할때는 7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때는 즉시 지정업소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처리업소 48시간 이내 세탁물처리/종업원 위생교육 의무화 ***
처리업소는 48시간 이내에 세탁물을 처리해야 하고 종업원은 연1회이상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보사부는 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협회등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오염된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하고
그동안 허가없이 병원 세탁물을 처리해온 위탁업소는 앞으로 1년이내에
법정시설, 설비기준을 갖춰 신규업소 지정을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