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올 하반기에 1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심사 및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취업규칙이 규정미달 사례 많아 ***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2-3년간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장의 제반 근로조건이 대부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영세사업장등에서는 노사간 헌법이랄 수 있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등에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임금교섭이 거의 마무리되는 오는 7월부터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중 <>징계 및 해고조항이 있는지 여부 <>법령단체협약과의
상충여부 <>채용시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여부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는
입건처리키로 했다.
*** 근로시간 관련 위반 가장 많아 ***
노동부의 "1.4분기취업규칙심사실적" 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4천459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심사했는데 이중 8.1%인 365개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무려 1천295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돼 변경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시간 관련위반이 341건 (26.3%)으로
가장 많고 <>휴일/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336건 (26%) <>부당한
징계/해고가 217건 (16.8%) <>노사 합의없이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등의
변경절차위반이 41건 (3.2%) <>상여금부당지급 17건 (1.3%)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10인이상 사업장 총 7만2천550개소중 올해 1만7천여개업체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