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일부 외국환은행이 기업과 선물환거래를 하면서 선물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변칙적인
선물환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외국환은행에 지시했다.
*** 일부 외국환은행, 환투기목적으로 선물환거래해와 ***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물환거래는 실물거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실수요 거래임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 외국은행 국내지점등
일부 외국환은행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환투기목적으로 선물환거래를
해온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같은 환투기목적의 선물환거래가 만연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선물환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또 실수확인 절차도 크게 강화, EL(수출신고서)와 IL(수입신고서)
의 외화결제가 선물환계약체결이 이전에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 단순히
이들 서류의 유효기간을 실수기간으로 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엄중 단속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