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자양강장품인 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세율 10%)과세를
강화키 위해 전국의 사슴목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사슴목장수, 목장별 사육두수, 산지가격등을
파악하게 되는데다 사슴목장에 대한 이같은 일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국세청, 8월말까지 ***
국세청은 특히 녹용채취(절각) 시기에 맞춰 6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를
계속 벌여 연간생산량을 산출해 내는 한편 사슴의 나이에 따라 녹용가격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 사육중인 사슴을 연생별로 분류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그동안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88년말
세율이 20%에서 10%로 하향조정된후 89년부터 과세를 강화하면서 89년
한해에만 전년도보다 1백50%나 늘어난 2억원가량이 걷혔다.
외국산 녹용이 대부분 음성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산녹용은
20억여원어치가 산출된 셈인데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녹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용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양강장품으로는 로열제리
해구신 홍삼 인삼가공음료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