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계열사와 1대1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변칙적 부실기업흡수 막게 ***
7일 재무부는 동족법인들간에 증여의 수단으로 불공정한 합병을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합병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조항을 신설, 정기국회에
낼 제 2단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로 여겨져온 합병차익등의
자본이득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무부는 기업내용이 좋은 법인이 나쁜 법인을 합병하면서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않고 1대 1로 평가하는등 변칙적인 합병을 단행할때는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 관려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한 합병의 판단기준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때는 증여로본다"는 상속세
법시행령 제 41조를 원용할 방침이다.
*** 변칙적 합병기준 새로 제정도 검토 ***
재무부는 그러나 기업합병이 부실기업의 정상화차원에서 보면 권장할
성질의 것이고 창업자의 기득권도 어느정도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합병의 기준을 새로 만들것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친인척들이 대주주로 돼있는 계열기업들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또는 비상장법인끼리 불공정한 자산평가를 통한 변칙적인
합병이 있을 소지가 큰점을 감안, 과세형평차원에서 이같은 증여세부과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