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8일 외부감사대상인 12월 결산법인중 이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3천8백42개사 가운데 라이프주택개발등 1백93개사를 1차로 올해
일반감리 대상 회사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회사들은 <>부채비율이 동업종 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이상인 상장법인이거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회사 <>합병계약을 체결한 회사 <>회계변경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
시킨 상장회사등이다.
또 지난해에 감사인을 변경했거나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5억원이상인
회사및 감사보고서의 형식상 요건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감사가 예상되는
회사들도 이번에 모두 증권감독원의 일반감리를 받게 됐다.
*** 부실감사 적발때 증권발행 제한 ***
감독원은 이들 일반감리대상 회사의 감리도중 분식결산이나 부실감사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등을 통해
혐의점을 가려낸뒤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상이다.
올해 감독원의 일반감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상장법인이 59개사,
비상장법인이 1백34개사로 이 가운데는 (주)한진과 대한종합운수,
동부석유화학과 영남화학등 합병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