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으로 만들거나 기장내용을 조작하는등 엉터리 세무대행을 일삼고 있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을 가려내 자격정지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신고기준에 꼭 맞추어 신고한 사업자 일단 의심 **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실시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어
내달말까지 수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신고기준에 꼭 맞추어 신고한 사업자등 장부의
가공 내지는 조작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기장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장확인은 일부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들을
동원, 가짜 장부를 만들거나 기장내용을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장부를 제대로 비치, 기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 조작일땐 강력세무조사...20%가산세도 부과 **
국세청은 기장확인을 통해 장부를 가공하거나 기장내용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신고에서 탈루시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가산세를 물리는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장부가공 또는 기장조작을 통해 납세자들의 탈세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세무대리인들에 대해서는 혐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하위권 세무대리인으로 분류, 이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납세자들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올리고 일정기간 이들의
세무조정행위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한편 사업자들이 장부를 가공하거나 기장내용을 조작해 서면신고를 하는
것은 장부를 기장/신고할 경우 무기장자에 비해 최고 50%까지 낮은
신고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