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장례비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 입력1990.06.08 00:00 수정1990.06.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상속세 공제액중 장례비는 2백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인해 부모와 누나등 3명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1인단 2백만원씩모두 6백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 상속세는 각 사람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도 피상속인 한사람마다 2백만원씩의장례비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남는 게 없다"…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건설업계 '한숨'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고환율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진 여파다.1년 만에 26% 오른 분양가에도 신음하... 2 "엔비디아 저가매수 기회"...설연휴 美 반도체주 사들인 서학개미 설 연휴에도 서학개미들은 잠들지 못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뉴욕증시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 3 "명절 결혼 잔소리에 '잠'으로 도망…'스트레스 슬리퍼' 뭐길래 [건강!톡] "아버지와 어머니가 번갈아 결혼은 언제 하냐는 전화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요즘 계속 잠만 자네요."올해 40대에 접어든 공기업 직장인 홍모 씨(40)는 "이번 설에도 고향에 내려가면 분명 결혼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