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전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임대아파트의 불법거래를 조장, 알선해온
이기정(42.한보공인중개사.서울 강서구 신정6동), 이언수씨(32.제일중개인
영업소.서울 양천구 신정동)등 부동산중개업자 8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소환에 응한 임대아파트 최초계약자및 불법입주자 2천2백
95명가운데 불법전매자 2백87명, 불법전대자 3백40명과 명의도용자등
공급질서 교란자 1백58명등 모두 7백85명을 5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특히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전대차익을 얻은 투기성 전대자의 명단은 국세청에
보내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사람중 해외이주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1천5백2명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전매로 차익 1억2천만원 챙기기도 **
검찰은 총 수사대상자 2천7백52명중 소환에 응하지 않은 4백57명은
전국에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상가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60여만원씩의 소개료를 받고 불법거래를 알선했으며 전대의 경우에는
전대인이나 세입자들로부터 각각 20여만원씩의 소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 보증금 3-5배 받고 전세놓아 적발 **
검찰에 적발된 불법전매자들은 5백50만원-1천3백50만원정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최고 1억2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했으며 전대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3-5배에 이르면서도 매년 평균 1.5배씩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전매자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된 이상각씨(47.서울 은평구
갈현동)는 지난 88년 10월 임대보증금 9백30만원으로 입주한뒤 6개월만에
프리미엄 6천7백20만원을 붙여 불법전매한 혐의를 받고잇다.
한편 검찰은 목동 임대아파트 8천1백17가구중 주민등록 허위기재등의
수법으로 이번에 수사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최초계약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소환장을 발부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목동 임대아파트는 87년과 88년 20평형 3천3백84가구, 27평형 3천
7백68가구, 30평형 4백25가구, 35평형 18가구와 38평형 5백22가구등 모두
8천1백17가구분이 공급됐으며 4년뒤인 오는 92년과 93년 각각 분양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수천, 수억의 전대차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도
최고 벌금 1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