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신진수의원(48. 전국구)의 사기혐의 피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 검사는 9일 신의원이 경남 진주시 소재 남의 땅 5백여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처삼촌 엄기만씨(48)를 통해 매매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같은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처삼촌 엄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 엄씨 증인신문 11일에 벌이기로 ***
검찰의 이같은 증거보전신청은 엄씨의 진술이 앞으로 법정에서 신의원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이
신의원을 사기혐의로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형사지법 6단독 송두환판사는 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1일 상오 11시에 벌이기로 했다.
엄씨는 검찰에서 "지난 78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언집행인인 최모씨와
신의원을 만나도록 주선해 김씨가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 함께 남긴
경남 진주소재 땅 5백여평을 신의원 소유의 제주도 신기학원과 맞바꾸도록
계약하게 했다"며 "이후 신의원의 부탁에 따라 진주의 땅을 조모씨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4억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았으나 조씨측에서 이
땅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측은 최씨의 유언집행인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의원에게
게약취소와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12월 신의원
을 고소했었으며 이후 신의원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지난달말 조씨등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줘 고소가 취하됐었다.
한편 신의원은 검찰에서 "최씨와 환지계약을 맺을 당시 최씨의 유언집행인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