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음식점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당분간 계속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특별한
탈세 관련 제보나 혐의가 없는한 부가가치세 사정조사등 세무조사를 원칙적
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부터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자들과 마찬
가지로 부가세 신고실적이 부실한 업체들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서울시 당국과 모범음식업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당분간은 탈세혐의가 드러날 때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83년부터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20%
낮게 책정해온 그동안의 특혜를 올해부터 폐지, 다른 사업자들처럼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자가 아닐 경우 소득표준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