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연내회담 적극 추진...정부 내달 획기적 대북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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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내로 노태우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주석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아래 남북관계개선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등 국내관계
법령의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개선에 급진전을 가져올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 보안법/안기부법 정비 분위기 조성 ***
정부는 특히 <>현행 보안법의 전향적 개정 <>안기부법의 완화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뒤 이를 토대로 노대통령이
"7.7선언"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7일 북한에 대해 연내 남북한정상회담개최와
그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노대통령의 대북제의에 지금까지 대결과 경쟁의 구도에서
내세웠던 각종 제안을 현실적으로 대폭 수정,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대폭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소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이 상당히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같은 남북관계개선이 한-중
관계정상화에도 결정적 전기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대통령도 지난주 "정부는 남북한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북한당국을 직접 설득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혀 남북한
정상회담실현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할 의향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 군축 / 자유왕래실현방안등도 제시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노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군사적 우위를 절대 추구하지 않고 남북통일이 달성될때까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할수 있는 다각적이고도 확기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들중에는 우리측이 주도적 위치
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국내관련법령들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빠른 사일내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대통령이 지난번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주도록
요청한 것과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주유엔대표부에
북한대표부측과 적극적인 접촉을 갖도록 훈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북한측이
남북정상회담개최에 긍정적 반등을 보일 경우 장소/시기/의제등 이에 따른
북한측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한/소정상회담의 괄목할만한 외교적 성과를
내치및 남북관계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여권내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행보안법을 전향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안법의 <> 반국가단체개념 축소 <> 잠입/탈출/회합/통신죄 처벌대상을
축소/완화해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를 비롯,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을 재개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히고 "노대통령의
대북제의중에 <> 남북한간의 실질적 군축실현방안 <> 남북한 TV 프로의
자유로운 상호시청 <> 남북한주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등도 포함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사시킨다는 방침아래 남북관계개선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등 국내관계
법령의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개선에 급진전을 가져올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 보안법/안기부법 정비 분위기 조성 ***
정부는 특히 <>현행 보안법의 전향적 개정 <>안기부법의 완화등 남북관계
개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뒤 이를 토대로 노대통령이
"7.7선언"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7일 북한에 대해 연내 남북한정상회담개최와
그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노대통령의 대북제의에 지금까지 대결과 경쟁의 구도에서
내세웠던 각종 제안을 현실적으로 대폭 수정,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대폭
수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소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이 상당히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같은 남북관계개선이 한-중
관계정상화에도 결정적 전기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대통령도 지난주 "정부는 남북한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북한당국을 직접 설득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혀 남북한
정상회담실현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할 의향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 군축 / 자유왕래실현방안등도 제시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노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군사적 우위를 절대 추구하지 않고 남북통일이 달성될때까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할수 있는 다각적이고도 확기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들중에는 우리측이 주도적 위치
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국내관련법령들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빠른 사일내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대통령이 지난번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주도록
요청한 것과는 별도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주유엔대표부에
북한대표부측과 적극적인 접촉을 갖도록 훈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북한측이
남북정상회담개최에 긍정적 반등을 보일 경우 장소/시기/의제등 이에 따른
북한측의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한/소정상회담의 괄목할만한 외교적 성과를
내치및 남북관계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여권내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행보안법을 전향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보안법의 <> 반국가단체개념 축소 <> 잠입/탈출/회합/통신죄 처벌대상을
축소/완화해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기부법의 개정문제를 비롯,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을 재개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히고 "노대통령의
대북제의중에 <> 남북한간의 실질적 군축실현방안 <> 남북한 TV 프로의
자유로운 상호시청 <> 남북한주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등도 포함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